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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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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