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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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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