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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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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