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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0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및 사법영역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음.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사면되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범죄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하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대통령ㆍ국회ㆍ헌법재판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사면 심사 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심사하는 사건에 범죄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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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