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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ㆍ종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통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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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