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0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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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직원의 복무의 관한 사항이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학교마다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에 비하여 육아휴직 등 복무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그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므로, 복무 및 이에 따른 보수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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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