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72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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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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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