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7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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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