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징계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 등 학교 내부자인 위원과 해당학교의 교원이나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는 외부위원으로 나뉘는데, 외부위원 제도는 징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가볍지 않게 하려고 도입한 것임. 따라서 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이 징계권자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징계위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위원 배척규정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이를 달리 정한 바 없음. 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관계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자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해촉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의 선임 및 해촉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 및 해촉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인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나.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전체 징계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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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