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소속 내부자의 경우에는 선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