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8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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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사립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을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거나, 교무처장ㆍ부총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거나,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과 교원인사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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