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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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휴직사유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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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