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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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하였을 때,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규정은 일부 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이미 삭제되어 사문화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등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하며,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면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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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