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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대학 등의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사유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원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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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