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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학과 등의 폐지로 면직이 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없으며, 면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또한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6 신설 및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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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