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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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더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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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