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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이사ㆍ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및 교육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사무에 있어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학교의 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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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