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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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한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달리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하므로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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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