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회계의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8조의2ㆍ제31조ㆍ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