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5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5-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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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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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