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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5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5-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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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