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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이나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이사회의 회의는 간이한 형태의 회의조서가 아니라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 임기의 무제한 중임 규정이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학교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가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함으로써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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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