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약 6,010천명, 초·중·고교 학생 수는 약 5,346천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2.1%, 1.9% 만큼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학생 수의 감소추세로 볼때 학교 간의 통폐합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학교법인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를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법인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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