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행정 지원이나 연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립학교나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이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