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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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학교 재단 임원과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행위를 저질러 큰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없음. 이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더라도 교원은 직위해제가 이뤄진 반면, 임원은 사립학교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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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