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비위행위가 ‘배임, 절도,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공무원(5년)과 달리 여전히 3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역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학급담당교원은 학급만 바꿔서 계속 담임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28조). 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함(안 제66조의4제1항). 다.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비위·성범죄 사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66조의6 신설). 라.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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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