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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면 퇴직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및 예산의 감소”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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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