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청구자가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의 급여청구도 일반적인 급여청구와 행정절차를 다르게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에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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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