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 이상이 된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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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