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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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 공단의 임원 임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퇴직사유 및 당연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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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