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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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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2호, 제42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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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