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반려동물용사료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사료 판매업자에 거짓 및 과장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료의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2항). 현행법의 과징금 상한액인 1천만원은 식품업계의 1% 수준으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징금 상한액을 영업자의 영업이익 규모에 맞는 1억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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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