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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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중 하나로 섬유기업은 제조업 전체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수도권과 지방 국토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러나, 섬유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생산성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21년 섬유산업의 평균임금은 제조업 평균의 76.9%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률은 2.9%로 제조업 평균 4.4%에 절반에 그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편·제직, 염색 등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도 경쟁국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편·제직, 사가공, 염색가공, 봉제 등 섬유분야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고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켜 섬유산업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뿌리산업에 포함된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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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