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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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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