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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9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시ㆍ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음. 반면 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해제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도시 계획보다 실현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계획이 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획 수립과 그 이행이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결과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이 발생하여 시간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위 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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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