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