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정운천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미래통합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