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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와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사업자와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나 항만운영협약 제도 외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아닌 도선사의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선법」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현행 법률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도록 현행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이 아닌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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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