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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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 수입업을 등록 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사전 신고를 득하고 수 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인 퇴비를 살포함에 따라 침출수, 악취발생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신고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소재지의 지자체에는 신고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음. 또한 적정 공급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립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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