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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 수입업을 등록 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사전 신고를 득하고 수 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인 퇴비를 살포함에 따라 침출수, 악취발생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신고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소재지의 지자체에는 신고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음. 또한 적정 공급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립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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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