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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과징금의 속성이 ‘부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등 참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제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부분은 피해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함.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둔 과징금이 2조원에 달함에도 징수된 과징금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 납품업자 등의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밝히는데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마저도 소송 장기화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편재로 인하여 승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피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대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피해자 지원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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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