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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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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