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7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