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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7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40메가와트의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 경우에만 분산에너지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전력망은 송전사업자 소유로 송전사업자가 스스로 건설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려 하여도 지역 우선 공급은 전기의 물리적 성격으로 실현이 불가능함. 이에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ㆍ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호 및 제3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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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