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401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1-1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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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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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