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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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멀리 떨어진 수요지에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장거리 송전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확대가 필요함.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신규 건설되었지만, 송전망 건설이 적시에 되지 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전력의 공급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수요지 인근의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함.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현황을 예측하여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 요건과 시장 참여 범위를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출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는 출력제어 조치의 결과, 사전 예측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24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아.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부에서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차.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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