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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라.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전망 접속지연, 출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하고, 배전사업자에게 망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사.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안 제22조). 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참고사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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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