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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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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