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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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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