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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1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이들과 교류하는 공무원 등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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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