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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5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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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