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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결과가 제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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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